FAQ

코스를 환불하고 싶어요.

작성자
pacer4885
작성일
2022-03-03 16:15
조회
67
- 환불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근거하여 환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

- 수강 기간은 30일 (유료 1개월 + 무료 복습 1개월)을 기준으로 합니다. 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날부터(영업일 기준)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반환 사유 발생 시 5 영업일 이내 환불됩니다.

(예시) 2월 1일. 결제하였을 경우

2월 01일 ~ 2월 07일: (5강 미만 수강시) 전액 환불 가능
2월 08일 ~ 2월 10일: 2/3 환불
2월 11일 ~ 2월 15일: 1/2 환불
2월 16일 이후: 환불 없음

- 환불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어 이메일(help@pacer.kr) 혹은 FAQ하단의 "고객지원"을 통해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. 계정 이메일
2. 환불을 원하는 과목
3. 취소 사유